| 감면율 | 구 분 | 비 고 |
|---|---|---|
| 100분의 50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,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, 활동 보조인 |
카드(본인) 또는 증명서,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(유족증), 신분증 |
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| ||
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, 등록된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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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,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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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,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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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(보호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) |
복지카드(본인) |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 | 증명서, 신분증 | |
| 100분의 30 |
65세 이상의 경로자를 위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경로자 |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, 신분증 |
|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| ||
|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 |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,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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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| 병역명문가증, 신분증 | |
| 100분의 15 |
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|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|
| 100분의 10 |
2종목 이상 등록 시(각 종목별 10% 감면) | 신분증 |
| 6개월 장기등록 회원 | ||
|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| 그린카드(본인), 신분증 | |
| 100분의 5 |
3개월 장기등록 회원 | 신분증 |